사건번호:
94다53587, 94다53594(참가)
선고일자:
19950929
선고:
선고
법원명:
대법원
법원종류코드:
400201
사건종류명:
민사
사건종류코드:
400101
판결유형:
판결
가.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나. 상가 건물의 점포들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,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
가.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. 나. 상가 건물의 일부씩을 구획한 점포들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게 시설되지 아니하여 구분소유에 적합한 상태로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라면, 그 점포의 집합체인 건물에 관하여 전체로서 1동의 등기가 되고 피분양자들이 건물 전체 면적에 대한 점포면적의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, 그 특정 점포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, 구분소유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.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, 민법 제211조
가.나. 대법원 1995.6.9. 선고 94다40239 판결(공1995하,2376) / 가. 대법원 1992.4.24. 선고 92다3151 판결(공1992,1685), 1993.3.9. 선고 92다41214 판결(공1993상,1151)
【원고, 피상고인】 【피고, 상고인 겸, 피상고인】 화서상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【독립당사자참가인, 상고인】 망 【원심판결】 수원지방법원 1994.9.30. 선고 92나8870, 8887 (참가)판결 【주 문】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.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.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. 【이 유】 1.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. 가. 원심은, 피고 회사가 상가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지층 일부씩을 점포로서 호수 및 면적을 특정하여 분양하고 편의상 건물 전체 면적에 대한 각 점포면적의 비율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, 원고들은 타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점포를 매수하여 다른 점포와 교환하거나 원고들이 직접 분양을 받는 등 판시와 같이 점포 2칸씩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비율대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한편 원고들이 취득한 위 점포들은 최종적으로 판시와 같이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하였는바,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수긍이 가고,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들은 이유가 없다. 나.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씩을 점포로 호수 및 면적을 구분, 특정하여 분양하고 편의상 각 점포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분양자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등기는 각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등기로 유효하고 피분양자들은 자기가 취득한 점유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한다고 전제한 다음,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. 그러나.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, 만일 그 점포들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게 시설되지 아니하여 구분소유에 적합한 상태로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라면 점포의 집합체인 건물에 관하여 전체로서 1동의 등기가 되고 피분양자들이 건물 전체 면적에 대한 점포 면적의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, 그 특정 점포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(대법원 1990.7.13. 선고 90다카4027판결; 1995.6.9. 선고 94다40239 판결 각 참조). 이 사건의 경우,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들이 그 구조상, 이용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을 갖춤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관계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, 오히려 피고 회사가 점포 분양 당시부터 그 위치와 면적을 대략 정하여 두었을 뿐이고, 그 점유·사용중에도 통로와 점포의 일부분이 비교적 쉽게 이동되어 그 위치와 면적이 다소 변동되었으며, 제1심 및 원심에서의 3차례의 감정시마다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이 달라졌다는 점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바,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점포들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진다.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점포들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지에 관하여 심리 확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,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소유권확인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, 원심판결에는 결국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,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. 2. 독립당사자참가인(이하 참가인이라 한다)의 상고이유를 본다.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, 이 사건 점포 4칸은 소외 2가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할 철근 외상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분양받았던 것을 참가인이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, 그 판시와 같은 증거 판단 끝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,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수긍이 가고,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서증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 등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아무런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,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. 3.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, 참가인의 상고는 기각하여 이 부분 상고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대법관 안용득(재판장)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(주심)
민사판례
건물 일부를 구분소유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벽 등으로 나뉘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단순히 도면상으로만 나눈 경우는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, 이를 낙찰받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.
민사판례
매우 작은 면적의 상가 점포라도 다른 점포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바로 연결되고, '구분점포'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독립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.
민사판례
상가 구분점포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등기까지 마쳐졌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된다. 또한, 인접한 구분점포 사이의 경계벽이 제거되었더라도 위치와 면적 특정이 가능하고 복원이 용이하다면 구분소유권은 유효하다.
민사판례
벽이나 문으로 나뉘지 않은 상가라도 바닥에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를 제대로 붙이면 각 호실별로 소유권(구분소유권)을 인정받을 수 있고, 경매도 가능하다. 이 사건에서는 경매 신청이 기각된 후 경계표지 등을 붙였는데,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경매를 불허해서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.
민사판례
건물의 일부분만 따로 떼어서 아파트처럼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.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물 일부에 대한 경매는 무효이며, 낙찰자는 소유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. 또한, 경매 신청 시 저당권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는 경매 시작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
민사판례
상가 건물에서 각 점포가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, 그리고 그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. 특히, 경계벽이 없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점포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면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건물대장에 등록되고 등기가 마쳐진 점포는 일단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.